국내의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조건이 바뀌면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하나가 부동산 취득세인데요, 그중 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 받은 자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매매의 과세표준은 취득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주택 매매 취득 시 세액은?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어지며, 기본은 1~3%로, 중과세 지역은 8~12%를 내야 합니다.
1주택자의 매매 취득 세액은?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동일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중과세자의 매매 취득 세액은?
2~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과의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