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손자와 살고 있는 어르신, 두 분만 사시는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확대 내용
예전에는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응급안전한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는 이 부분을 폐지하고 65세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한심서비스 내역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합니다.
2)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합니다.
3)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어르신 :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확인 방법 : 우리집도로명주소 검색 > 더보기 클릭 > 관할주민센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