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2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해에 비해서 8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깡통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금과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를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구매할 때 자신의 자산은 2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고 제대로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나,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금액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신 갚고 현금의 여력이 없는 경우에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역전세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집 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에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의 계약 시점보다 만기 전셋값이 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담보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나가는 임차인에게 떨어진 전세 금액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또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희망하는 입주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차기 전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서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예방 방법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미리 집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과 대출의 규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도 좋은 방법인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내 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