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는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택관련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전매제한의 의미와 실거주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전매(轉賣) ‘되판다’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내가 산 부동산의 되팔기를 전매라고 하며, 특정지역, 특정 조건에 따라 되팔기를 금지하는 제도가 전매제한입니다.
되팔기로 이익을 얻으려면 싼값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므로, 아파트 청약 당첨 후에 입주권을 파는 행위를 보통 전매의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발표가 05월 10일이었다고 한다면, 전매제한은 05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매제한의 조건
2023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기간?
실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57조의 2)
2024년 2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통과됨에 따라서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관계는?
전매제한은 청약 발표와 함께 적용이 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입주시기 정도면, 전매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는 가능)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매제한만 확인하지 말고,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지역의 주택인지,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