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스트레스 DSR 이란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DSR과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R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모든 대출 정보를 합산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의 금융부채만을 대출한도로 하지만 DSR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출 상환 능력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의 계산 방법
(주택담보대출원리금 + 기타 대출원리금) / 연간소득 X 100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한도 40%가 적용이 됩니다.
즉, 개인이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모든 대출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이 소득의 40%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서민특별금융상품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스트레스 DSR 이란?
추가로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 금리를 이 DSR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대출을 받는 동안의 미래에 금리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DSR의 총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적용할 시에 기존의 DSR 요건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DSR이 평가되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3차에 걸쳐서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는데요, 1단계 (2.26~6.30)에는 25%, 2단계 (7.1~12.31) 50%, 3단계에 들어서는 2025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