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등기권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등기권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어도, 법원의 집행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임차등기권명령의 조건은?
임차인이 집을 나가면서 무조건 임차등기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임대차계약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 갱신을 따로 하지 않고 자동 연장으로 계속 거주했던 상태라면, 집의 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받거나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임차등기권명령 절차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의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 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