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전문 리셀러 또는 신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세금을 교묘히 피하려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데도 소득세를?
사업자가 없더라도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의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경우 리셀러나 무신고 사업자가 이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고거래를 하는 순수한 이용자가 해당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기존의 물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사 상품의 거래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상품의 가격 협상을 위해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올려놓는 경우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종합소득세 납부 연락을 받는 경우, 해당 세무서의 조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소명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제출을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를 통한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