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라며 근로시간·계속 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논의 중인 65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
이 정년연장의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무척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를 13%로 인상 (현재 9%) 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확대 (현재 40%) 하는 방안으로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를 12%로 인상 ( 현재 9%) 하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의견에는 국민연금의 납부 나이를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수령도 65세로 점차적으로 연장하는 것에는 동의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법상의 정년이 60세인 만큼 2033년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현재는 63세)가 되면 정년과 연금 수령의 간극이 5년 나 생기게 됩니다.
※소득 대체율 :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년연장 VS 계속고용
정년연장이 합당?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이 합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023년 7월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또한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속고용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은 자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이면 2년 계속고용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문제점
정년연장의 문제점
청년실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시기에 고령자의 고용안정만을 위할 경우 청년고용 상황과 맞물려 세대 간의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기업이 모두 떠안아, 회사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계속 고용의 문제점
계속 고용은 단순노동이나 질 낮은 일자리로 귀결돼, 결국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부당한 노동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하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