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적합한 기준에 의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이 증가하였는데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본 자격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4년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2023년 대비 5.4% 상승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변경 사항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고급자동차로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에 차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배기량과는 무관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등장하여, 차량가와 배기량과의 상관관계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배기량의 기준은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을 고급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 | 최대 323,180원 | 최대 517,080원 |
2024 | 최대 334,810원 | 최대 535,680원 |
2023년 대비 3.6% 상승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도로명주소 > 주소검색 > 더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