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면, 치료와 증상 완화에 효과도 큰 만큼 적극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검사 비용 및 검사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매검사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직원이 간이정신상태 검사도구 (MMSE/ CIST)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시간이 매우 짧고 간단한 편이며, ‘진단검사 의뢰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 해석하며 경도인지장애/ 치매 의심자를 판별합니다.
검사비용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소속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협력 의사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자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및 치매 임상 평가를 실시합니다.
1) 진단검사 1단계: 신경심리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수행, CERAD-K(제2판)/SNSB-II/SNSB-C/LICA
2) 진단검사 2단계: 치매 임상 평가(치매척도검사)
검사비용
평균적으로 11~15만원입니다.
※ 단,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만 60세 이상은 검사 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만 60세 이상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감별검사
협약병원에서 협약병원 진료의사가 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진찰 등 필요한 검사를 하는데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주로 실시합니다.
검사비용
혈액검사나 CT는 5~6만원
MRI를 통한 감별검사의 경우 14~33만원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원비용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입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 단, 진단검사의 경우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은 검사 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담당부처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 건강과 대표번호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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