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은 LTV DSR과 함께 부동산 대출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용어와 그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금액을 원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신용 대출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50%라고 한다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2,5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대출의 금액이 크고 DTI가 낮다면 그만큼 대출 기간이 늘어나고,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도 높아지게 됩니다.
DTI 계산 방법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연 소득 X 100
DTI는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적용 대상은?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낮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은퇴자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DTI를 2012년 9월부터 40세 미만의 무주택 직장인은 현재가 아닌 10년 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있으나 은퇴나 명퇴 등의 이유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자산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TI 적용 대상은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이며, 지방과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는 40%,
조정대상지역에서 50%, 그 외 지역에서는 60%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자 및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60%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