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하다라며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제1야당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더욱 커진 형국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의 입장
1주택자 종부세 폐지안은 현재 1주택자(1세대 1주택은 12억 원)에 대해서도 부과하던 종합부동산 세금을 없애고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인이라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의견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려사항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면제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고가주택의 가격의 급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대한 부담도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입장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이 폐지되었으니,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중과세율 5%를 기본세율인 2.7%로 낮추자는 의견입니다.
우려사항
현재도 부족한 세수에 추가 감세로 더욱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부터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폐지보다는 개편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다양한 세수 보완책이 필요한 만큼, 현재 쉽사리 큰 폭의 종부세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