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통신사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보다 조금 저렴한 통신요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통신비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통신비 할인이 가능합니다.
조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할인내용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의 50% 감면 (월 최대 12,100원 감면(VAT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이동통신요금감면 > 신청하기 버튼
오프라인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나 통신사업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원
해당사항이 있다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개별통신사 전용 ARS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주의사항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 할인 혜택 중복적용 불가)
여러 개의 통신사 이용 시 한 곳, 하나의 서비스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