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입주권 관련하여 플피 마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의 프리미엄
부동산의 플피와 마피는 프리미엄(Premium)을 뜻하며, 플러스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프리미엄은 부동산에서 제값에 더 얹는 ‘웃돈’을 뜻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면, 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조합원의 지휘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이득이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피(플러스프리미엄)
현재 당첨된 부동산 또는 재개발 지구가 앞으로 개발이나 교통 관련 호재가 있다면 구매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플피라고 합니다.
마피(플러스프리미엄)
그러나 모두 좋은 호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낮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마피 즉, 분양권과 입주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피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에 주의
이익이 된다고 또는 현재 손해를 메우겠다고, 무조건 분양권과 입주권을 파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준공 이전에 처분한 1년 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70%이고,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됩니다.
추가로 중과세까지 적용되다면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