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잘 진행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같이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참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건 확인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면 상세한 경매 물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지옥션, 옥션원 등 다양한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으니 각자에게 맞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어떤 정보를 확인하나?
권리 분석
법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집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이 내용이 현황조사서라는 문서에 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부동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중에서도 현황조사서나 물건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의 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가격을 결정하지만, 감정 평가된 금액만 보고 입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 시세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입찰가를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낙찰을 받거나, 무리한 금액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장
실제 방문해서 물건 현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대수와 교통 및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미리 평가한 시세가 맞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또, 실제로 체납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이나 납입금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매우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시세의 평가를 통해서 입찰 여부와 가격을 결정했다면, 매각 기일과 시간에 법원으로 가서 입찰에 참가합니다.
최저가의 10%의 입찰 보증금을 걸어야 하므로, 꼭 입찰 보증금을 챙기시되 예상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서류는 본인이라면 신분증과 도장을,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입찰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합니다.
최고가의 매수인이 되면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받게 되고 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