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에는 온라인 갱신과 방문 갱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방문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방문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갱신과 방문 갱신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꼭 방문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년 이내에 건강 검진 내역서가 없는 경우
- 해외 체류 및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내역이 없다면,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 및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내역이 없다면,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 검진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
- 건강 검진 내역서가 있어도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에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 건강 검진 내역서가 있어도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에 추가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 현재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온라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므로 해당 인증서가 없다면 방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므로 해당 인증서가 없다면 방문이 필요합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추가 검사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70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
1종 보통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2매 (가로 3.5cm, 세로 4.5cm)
- 2년 이내 실시한 건강 검진 내역서 (갱신 시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진행 가능)
2종 보통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갱신 수수료
1종 보통
-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16,000원
- IC면허증(국문, 영문)은 21,000원
- 신체검사가 필요 시 (비용 : 6,000원, 1종 대형과 특수는 7,000원 별도)
2종 보통
-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10,000원
- IC면허증(국문, 영문)은 15,000원
진행절차
STEP 1 : 예약하기
면허 갱신 시험장은 예약 없이 방문해도 갱신은 가능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 현장 접수를 통해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클릭] > 방문시간 예약 접수 [클릭]
STEP 2 : 방문하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각 시도의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경찰서 방문
※ 중요 ※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전국 면허 시험장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STEP 3 : 적성검사 작성하기
1종 보통
1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지를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적성검사 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2종 보통
2종 보통은 적성검사 신청이 필요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갱신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75세 이상
추가로 만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 교육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일반 병원에서 발급하지 않으므로 치매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서 별도 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TEP 4 : 면허증 교부
서류 제출 및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완료하면,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은 당일에 바로 면허증을 교부받는 창구에서 대기 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수령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1종 보통 적성검사
1년까지는 과태료 3만 원 부과하고 이후에도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갱신 기간 만료 후 1년 뒤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
과태료 2만 원 부과되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갱신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