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과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쉽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2024년 총 사업비 38억 2천만원으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제외
실손 보험금 수령 및 타 기관의 중복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혹시 지원을 받더라도 추후 취소 및 참여 제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이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인정기준
1.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구비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2.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수술명 기재) (진료의뢰서는 불가)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절차 및 방법
1단계.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2단계.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3단계.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4단계.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5단계.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 계좌로 송금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