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국가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종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재산이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