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취업이나 소득과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에 인터넷 발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여 인쇄를 할 수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이라면 직접 발급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증명서 직접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국민연금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대부분 1층에 위치한 종합민원 상담실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거리가 멀다면 2022년 말부터 설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지하철역이나 대형병원, 우체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행복복지센터의 경우 각 동마다 위치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비용도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증명서(6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방문도 어렵다면?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밀착 서비스를 제공, 연금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 고객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상담 |
접수 | 급여 청구(신청) 및 변동신고서 접수 |
동행(대행) | 청구 구비서류 관련 행정기관, 병원 동행장애(재)심사 관련 자료 확보 대행* |
사회자원 연계 | 사회복지, 복지시설, 재활기관 등 안내 |
*장애인복지법 관련 서비스 제공은 ’찾아가는 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