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으로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소득을 연금액으로 일부 보전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순차적 인상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
노령연금 계산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하게 됩니다.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2(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조기수령 계산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가 감액이 되므로 연금 계산에서 해당 연수만큼 감액금액 퍼센트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시 : 지급개시연령이 63세(100%)이고 조기수령을 청구를 했을 경우
청구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조기 수령 신청하기
인터넷 이외의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익?
빠른 은퇴로 생계가 막막하고 현재 바로 구직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황 때문에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기수령으로 경제적 보조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빠른 노후자금 확보 가능하므로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을 매울 필요가 있을 때에도 조기수령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5년을 먼저 받으면 평생 최대 30%가 감액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조기수령으로 고정된 비용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압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수령을 시작하면, 노후 계획의 변경에 대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조기수령에 의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리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시기에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대로 국민연금을 유지하거나, 연기연금을 신청하여(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 연금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적고, 연금액이 낮으며 현재 근로를 할만한 여건이 안된다면 조기수령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단 조건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 2024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