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면서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땅(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두가지로 평가하는데요,
표준공시지가
일단 비슷비슷한 조건과 환경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2월 말에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필지에 대한 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5월 말에 공시합니다.
공시가격
보통 공시주택가격와 그에 속하는 토지를 공시가격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공시가격에도 몇 가지 가격 체계로 나뉘는데요,
표준주택가격
용도 및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1월 1일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하여 가격을 선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4월 말에 발표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며,
상속 및 증여 세금 책정에도 반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